FC 계약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증권회사에서 35년 근무하다가 이번 달에 정년퇴직 예정인 근로자입니다
정년퇴직자의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가 퇴직 후 당사하고 개별계약
을 통해서 FC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영업행위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부당청구
가 되는 바 만약 FC계약만 하고 영리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즉 증권회사와 FC계약은 되어 있는데 영업실적이 없어서 소득발생이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청구
혹자는 보증보험 가입 후 일부 환급되는 과정에서 등록된 급여계좌로 소액이 입금되면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햇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일이 퇴직전이건 퇴직이후이건 그 시기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 영업행위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부당청구
가 되는 바 만약 FC계약만 하고 영리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fc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약형태인지 모르나,
사실상 소득이 발생한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자 등록이 존재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하여 고용센터와 논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보험설계사 등록이 되어있으면 소득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