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FC 계약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증권회사에서 35년 근무하다가 이번 달에 정년퇴직 예정인 근로자입니다
정년퇴직자의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가 퇴직 후 당사하고 개별계약
을 통해서 FC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영업행위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부당청구
가 되는 바 만약 FC계약만 하고 영리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즉 증권회사와 FC계약은 되어 있는데 영업실적이 없어서 소득발생이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청구
혹자는 보증보험 가입 후 일부 환급되는 과정에서 등록된 급여계좌로 소액이 입금되면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햇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