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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달팽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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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전세계약이 2년인데 2년안에 아파트를매매 했을 경우 임대아파트의 경우 퇴출이 되나요?

임대아파트 전세계약2년인데 2년안에 아파트를 매매했을경우 임대아파틍 경우 계약2년을 채우고 퇴출되나요? 2년안되서도 퇴출이 가능한가요? 위 경우에 보증금도 빈환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일반아파트 구분없이 임대차 이후 계약기간 내 거주중인 임차인은 임대인 변경과 관계없이 계약기간까지는 거주할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되므로 임차인의 기존계약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 변경 후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해지에 따른 과실책임을 임대인에게 물어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