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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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가 되었던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률인가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가 되었던데
발의 내용중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안과
공공연하게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에 대한 처벌안이 발의가 되었던데
막연하게 특정 국가를 모욕하는 것이 실제 법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특정 국가의 국민을 모욕하는 것도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XX이라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발언의 문제에서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있나요?
저 벌률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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