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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너구리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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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코인 수익금 재산인지 소득인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중증장애인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데 제가 부양의무자입니다. 아버지는 혼자 단독으로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코인으로 2억 정도 수익이 났는데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이 연소득이 1.3억 이상 재산이 13억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코인의 경우에는 소득 재산 둘 중 어느것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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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코인 수익금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024년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30%로, 4인 가구의 경우 약 609만 7,773원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는 약 239만 2,013원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습니다.

    이때 코인 수익금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소득 금액이 확정되며, 이에 따라 아버지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코인 수익금이 2억 원이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하므로 아버지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