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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김기표
김기표

주식 증여를 통한 취득 가액 변환식 증여를 통한 취득 가액 변환

기존에 쓰던 '주식을 증여하고 매도해서 취득가액을 시가로 변환한다' 전략이 올해부터 막혔다고 들었습니다

1년 이내 매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측정한다고 말입니다

부부 사이에 증여가 막혔다고 봤는데 부부만 막힌건가요?
직계, 방계 혈족이나 3자 증여도 전부 1년 텀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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