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증여를 통한 취득 가액 변환식 증여를 통한 취득 가액 변환
기존에 쓰던 '주식을 증여하고 매도해서 취득가액을 시가로 변환한다' 전략이 올해부터 막혔다고 들었습니다
1년 이내 매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측정한다고 말입니다
부부 사이에 증여가 막혔다고 봤는데 부부만 막힌건가요?
직계, 방계 혈족이나 3자 증여도 전부 1년 텀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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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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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만 1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증여당시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외 가족은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 또는 직계존비속 및 기타 친족 등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2025.01.01. 이후 증여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1년 이내애 주식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유상
으로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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