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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두견이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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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손과 회사가입 단체 실손 보험 비례청구시

1세대 실손과 회사가입 단체 실손 보험 비례청구 시 1세대 보험으로만 진료비 신청하는게 보상율이 더 클까요? 조건이 다른데 비례보상한다면 회사 실손은 손해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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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세대 개인실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하시면서 타보험사 청구신청도 같이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두군데 다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는 중복가입시 한쪽으로 몰아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한 보험사 마다 청구하여 중복비례보상으로 처리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1세대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없죠. 그러나 실비가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비례보상으로 양쪽에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한쪽의 실비만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 1세대 실손과 회사가입 단체 실손 보험 비례청구 시 1세대 보험으로만 진료비 신청하는게 보상율이 더 클까요?

    : 실손보험의 경우 개인 가입 실손보험과 회사단체 실손보험이 있을 경우 어는 하나만 청구를 하더라도 비례 보상이 됩니다.

    조건이 다른데 비례보상한다면 회사 실손은 손해가 아닌가요?

    : 1세대 실손과 4세대 실손이 가입된 경우 회사 실손이 별도로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와 같이 개인실손과 회사 단체 실손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실손보험에 대하여 납입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1세대 보험으로만 진료비 신청하는게 보상율이 더 큰데.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입니다.

    회사 실비를 중지하거나 복지포인트로 다른 것으로 활용 하실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아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1세대개인실손과 단체실손 모두 청구해야 합니다.

    비례보상으로 진료비가 2만원 이상일 경우 자기부담금없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4세대 단체실손은 1세대에 비해 매우 저렴하여 손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