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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줄나비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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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관련해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이사를 하게 되어 이삿짐센터와 계약을 했는데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험은 없는 것 같아요.

이사와 관련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있다면 보장내역이 어떻게 될까요?

파손, 분실, 시간지연 등이 보장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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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사와 관련하여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아직은 따로 없습니다 이삿짐센타쪽에서 배상책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업체쪽에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삿짐 업체를 알아볼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사도중 파손이나 분실시에 업체쪽에서 인정을 하여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사와 관련하여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현재로서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삿짐센터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파손이나 분실 시 해당 업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계획하신다면 이사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조건에 배상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업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이사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사와 관련해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는 동산종합보험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해당 이사업체의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 포장이사 전문 업체는 의무가입으로 규정된 적재물 배상보험과 추가 가입이 가능한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등 2중 가입을 통해서 이사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해당 이사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보험 가입여부 및 종류와 관련한 정보가 없다면 문제 발생 시 피해보상이 제한되기 때문에 업체 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사관련 보험은 따로 없습니다. 이사계약시 계약조건에 넣으셔야 인정이 되며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은 없습니다.

    대신, 업체가 가입을 해야 하기에 만약 현재 계약한 업체가 좀 불안하시면

    이사화물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된 업체로 변경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이사업체라면 이삿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