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현재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서 매우 뜨거운 감자입니다. 특히 2026년 현재,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와 공짜 노동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관련 논의가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법적 폐지'보다는 '오남용 방지 및 엄격한 제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포괄임금제라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판례에 의해 유지되어 온 관행인데, 최근 정부는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부정확한 포괄임금 계약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업종에서 일괄 폐지하기보다는, 근무 시간 측정이 명확한 사무직·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실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을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상의 총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기업들이 연봉 인상률을 억제할 가능성은 있지만, 동의 없는 삭감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야근이 아예 금지될 경우, 기존에 고정 수당(포괄수당)으로 받던 금액보다 실근로 수당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