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후방 추돌 연속 이틀 발생건 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8시경 정차중에 후방 충돌을 당해 상대과실 100으로 대물대인을 접수받았습니다.
그 날 밤부터 계속 뒷목 좌측이 땡겨서 오늘 렌트카 대차를 받고 회사를 마치고 병원을 가던 길에 또 후방충돌을 당했습니다.
당하고도 안믿기더군요..
오늘 사고로 허리까지 욱신 거려서 병원을 가려하는데 이미 병원이 마감되어 내일 병원을 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한 곳의 병원에 가서 대인 접수 2건을 접수하는건지 도통 알 수 없어 자문을 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달아 발생한 두 사고로 다친 부위가 명확하게 다른 경우라면 각 부위에 대한 치료 병원을 달리하여
각각의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함이 좋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동일 부위(척추체의 염좌)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보험사라면 두 사고를
병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다른 보험사라면 사고의 충격이 작은 사고는 조기 합의를 보고 충격이 큰 사고로 처리함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는 보험사와 병원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병원 접수 시 교통사고가 이틀 연속 발생했다는 사실을 원무과에 알리고 각 사고별로 대인 접수 번호 2건을 분리해 두는 방식이 맞습니다.
그래도 나눠보자면
부상 부위가 서로 다른 경우
첫 번째 사고는 목, 두 번째 사고는 허리처럼 명확히 구분된다면 병원에는 두 사고 사실만 알리고 각 부위를 각각 해당 사고 보험으로 치료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굳이 먼저 설명하지 않아도 실무상 문제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부상 부위가 겹치는 경우
목이나 허리처럼 동일 부위가 겹치면 첫 사고와 두 번째 사고의 기여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는 보험사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사실관계를 숨기기보다는 병원과 보험사 모두에 연속 사고 사실을 알리는게 좋습니다.병원에서 두 건의 교통사고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에는 사고별로 병원을 나눠서 진료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