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료 기기 해당하는 재생크림 실비 청구 관련
의료제품에 해당하는 재생크림을 택배로 시켰는데 해당 제품이 실비 청구거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피부과에서 처방으로 시킨게 아니라 택배로 시킨 건데 상관없이 실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 보상은 의사가 처방 해준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 합니다.
자의적인 구매비용은 보상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로 개인이 구입한것은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것에 대해서만 실비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실비를 비롯한 모든 개인보험에서 질병 치료 관련 된 보장은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이번은 사용하시거나
재생크림을 환불하고, 다시 피부과 가서 제대로 처방을 받고 실비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피부과에서도 미용목적이 아니라 명확히 질병 진단받고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아야 청구 가능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