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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가마우지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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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케어스프레이 실비청구되나요?

이번에 대학병원에서 이형성증 및 제자리암판정받고 자궁원추절제술 하면서 드림케어 스프레이를 처방받았습니다.

원내처방으로 받은건 실비청구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실비청구했더니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지급이 불가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네이버 지식인등 찾아보니 실비청구가능하다고 올리신분들이 있던데, 실비보험 가입회사에 따라 다른건가요?

2014년도에 가입한 실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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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드림케어 스프레이는 치료 목적이라면 실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품으로 분류된다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치료 목적임을 증명하고 재청구해 보시길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드림케어 스프레이 자체가 치료목적인지가 중요합니다. 원내처방이면 가능할 수 있는데 의사의 치료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스프레이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 즉 "이 약품이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것"임을 명시한 것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드림케어 스프레이가 화장품, 또는 비급여 보조제 등으로 처방 되었다면, 보상이 불가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드람케어스프레이는 여성청결제로 확인됩니다.

    화장품으로 분류된 여성청결제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실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청구를 해보시고 그래도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