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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조롱이61
말끔한조롱이6120.11.19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언제쯤받을수있을까요?

어떤분들은 일주일만에나왔다는데

저는지금 한달이다되었어요 ㅠㅠ

빨리받고싶은데 빨리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최소 2주에서 3달걸린다는 얘기는 알고있으니

말씀안해주셔도 됩니다

급하게 돈이필요해서 그렇습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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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기한후 신고에 의한 환급결정에 대해 조기지급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정이 급한 경우라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을 취해 상담을 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환급은 보통 한달내에 지급이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빨리받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국세환급은 행정처리과정이기때문에 관할세무서에서 순서대로 처리가 끝나야 지급이 가능할것입니다.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셔서 사정을 말씀해보시면 빨리처리해줄수도 있으니 이경우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한후 신고 환급은 3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기한 내로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개인적으로 급하시다면 관할 세무서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 내용을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재산세와 달리 부과고지되어 납세고지서를 받는 형태가 아닙니다. 소득세의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반대로 환급받을 세금이 있더라도 소득세의 경우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