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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1996년에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던데, 정리해고제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리해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날치기로 강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와 사가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입법 취지가 노동자보다 경영자 측의 손을 들어준 거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경쟁력 강화 및 생존을 위하여 구조 조정을 할 때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고 당시 노와 사의 합의는 없었습니다. 입법 취지가 사측 손을 들어준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