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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소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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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이랑 근무시간을 다르게 계산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출근체크하는 시간이랑 근무 개시하는 시간을 다르게 계산합니다.

Ex) 9시출석 9시10분 근무개시

매일 이런식으로 계산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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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실제 업무 시작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체크한 시간부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명시되어야 하며 계약서상 출근시간부터 임금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노동력을 처분가능한 상태에 두었다면 임금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법적으로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9시까지 출근 후 9시 10분부터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출근 후 근로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있는 경우 해당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출근체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하는 부분이라면 임금지급하는 근로시간도 해당 시간부터 산정하는 것이 적법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