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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거대한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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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월 오프 쌓이고 연차 소멸 된다하는데

병원 근무중입니다

직원 한명이 퇴사하여 사람이 비어 6일근무를 2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발생하는 오프수도 다 쉬지못해 쌓이고 이대로 몇달 지나면 열몇개로 늘어날 예정인데 병원에서는 추가 인력을 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올해까지 사용해야 되는 연차 소진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주셨고 그 종이엔 연차를 올해까지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월에 나오는 오프수도 쌓이고 있는데 연차는 더더욱이 못쓰는 상황이고 추가 인력도 구하지 않을 예정이라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1. 연차 소진계획서에 싸인을 해서 제출 하긴 했는데 연차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쓰지 못해도 법적으로 없어지는게 맞나요?

2. 월마다 못쉬어서 쌓인 오프를 돈으로도 주지 않고 올해안에 못쓰면 내년에 없어지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3. 월에 못쉰 오프가 열몇개가 모여서 이 상태로는 절대 쉴 수가 없는데 돈으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4. 월에 못쓰는 오프는 그 달마다 1.5배 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돈으로는 절대 주지 않으려 합니다

한두달도 아니고 몇달씩 못쓰는 오프도 뒤로 미뤄서 1배로만 사용해야 되나요? (하루 못쉬면 다다다다음달 하루로 쉼)

5. 이로 인해 퇴사를 했는데 못쓴 오프비를 1.5배로 주지 않을때(1배로 준다거나..)나 아예 오프비를 주지 않았을때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면 소멸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오프일에 근무했다는 것은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1.5배를 적용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에서 연차휴가로 지정된 날에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휴일대체로 발생한 오프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퇴직시까지도 사용하지 못한 오프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서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실질적으로 휴일대체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시간외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5.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