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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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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한경우의 유산휴가는 유급인가요? 만약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도 가능한가요?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근기법 시행령에는 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1. 위의 유산휴가는 유급으로 줘야 하나요?

  2.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 고용센터 등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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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유산・사산휴가를 각각 부여하고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사산휴가는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30일당 210만원을 고용센터에서 지급하고,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은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유산·사산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도 임신 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급여 지급기준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하게 유급으로 보장됩니다.(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회사의 경우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하게 됩니다.(1개월 80만원)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