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과세가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요 큰 수익이 난사람만 내는거아닌가요?

코인과세가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요 큰 수익이 난사람만 내는거아닌가요? 22%라고하는데..250만원이상초과과금에대해서 250만원이상이면 익절을안하고 계쏙 들고가거나 조금씩만 익절해야겠네요. 그러면 손절한부분에대해선 다시 환급을 해주는건가요?익절손절해서 결과로 내야하는거아닌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매매 차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의 세율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