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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냉엄한향고래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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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증여세, 차입으로 비과세

아파트 매매로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정도를 지원받고자 하는데 증여받으면 세금내야하므로 이 금액을 차용증 써서 빌리는 것으로 하면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면되나요? 아님 차용증과 실질적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한 원금 및 이자 이체 기록이 실존해야지만 후에 국세청에서 확인 후 비과세로 통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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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만 한다고해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 거래가 금전대차로 원금 상환과 적정이자 지급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차용증 작성을 하시고 돈을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차용증만 쓴다고 하여 증여세가 없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