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인격장애인의 범죄 처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거 1 : 다중인격장애 라는 사실을 악용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다.
근거 2 : 다중인격장애인 보호자의 통제가 미흡했다.
근거 3 : 재범 확률이 높다. (처벌이 약할 때)
이 세 개 근거에 대한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 세 개의 근거에 예상반론 좀 해주세요
관련 법률안 알려주세요
**처벌보다 치료가 우선이다.
ㄴ 이거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의 반론도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근거 1: 다중인격장애라는 사실을 악용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다.
사례: 실제로 해외에서는 다중인격장애를 주장하여 감형을 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예: 빌리 밀리건 사건 - 24개의 인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빌리 밀리건은 납치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다중인격장애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상 반론: 다중인격장애 진단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악용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다중인격장애는 숨기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악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거 2: 다중인격장애인 보호자의 통제가 미흡했다.
사례: 다중인격장애인의 보호자가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여 범죄로 이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 반론: 다중인격장애는 환자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며, 보호자의 통제 부족으로 범죄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편견과 지원 부족으로 인해 환자와 보호자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3: 재범 확률이 높다 (처벌이 약할 때).
사례: 다중인격장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할 경우, 다른 인격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상 반론: 다중인격장애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을 조절하고 재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입니다.
관련 법률안: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처벌보다 치료가 우선이다"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의 반론: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와 정의로운 처벌에 대한 요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며, 재범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회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처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