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업무중 부상으로 인해 요양 시 (3일 이내/ 4일 이상) 일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발생
근로자가 작업중에 발목에 부상을 입어서 깁스를 한 상태입니다.
출근 여부는 불확실 한데 입원을 하진 않을것 같습니다.
이 경우 부상으로 인한 요양 시 (3일 이내/ 4일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 발생 유무 처리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서상 병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있지 않을 경우 무급처리해도 상관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주휴수당과 연차 발생은 그대로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