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업무중 부상으로 인해 요양 시 (3일 이내/ 4일 이상) 일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발생

근로자가 작업중에 발목에 부상을 입어서 깁스를 한 상태입니다.

출근 여부는 불확실 한데 입원을 하진 않을것 같습니다.

이 경우 부상으로 인한 요양 시 (3일 이내/ 4일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 발생 유무 처리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서상 병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있지 않을 경우 무급처리해도 상관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주휴수당과 연차 발생은 그대로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주에 일부 요양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전체 요양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이라면 이는 업무상 부상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상이 3일 이내로 치료가 가능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요양, 휴업급여 등)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고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