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업무중 부상으로 인하여 미출근 으로 인한 요양시 급여 지급 여부

근로자가 작업중에 발목에 부상을 입어서 깁스를 한 상태입니다.

출근 여부는 불확실 한데 입원을 하진 않을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병가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근로자가 미출근 할 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유급처리해야하는지 여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요양하는 기간을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근로자에게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회사에서 산재기간에 대해 별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작업 중 발생한 발목 부상은 업무상 재해이므로 근로계약서상 병가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깁스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이 4일 이상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평균임금의 70%를 보전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임의로 무급 처리하거나 연차 사용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의 진단 소견상 요양이 필요한 기간은 법적 휴업 기간으로 인정되며 이 기간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사용자는 재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산재 신청을 안내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공단으로부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의무적으로 유급처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입은 것이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