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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게논11
성실한게논1121.05.07
월세액공제.받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에 월세액공제 받는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연말정산에 월세액공제 받는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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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10%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12%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월세세액공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제 요건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6

    증빙 자료 : https://call.nts.go.kr/call/qna/openPrufView.do?prufHtml=sub00_%EC%97%B0%EB%A7%90%EC%A0%95%EC%82%B0_%EC%9B%94%EC%84%B8%EC%84%B8%EC%95%A1%EA%B3%B5%EC%A0%9C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세액공제 자료를 업로드하고, 세액공제 내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확인서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1)근로소득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이거나 2) 성실사업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임차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를 통해 별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이하인 무주택자의 경우 월세의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4000만원 이하는 12%)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제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 입금내역을 위의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월세세액공제(조특법95의2,조특령95③)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가 법에 정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 월세액의 10%(또는 12%)(월세액 한도 750만원)

    여기서 ‘월세액(조특령95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을 말합니다.

    ①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의 토지는 5배(그 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④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