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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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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물풍선 피해자들이 대북전단 보내는 이들에게 피해보상 청구할수 있을까요?

현재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국가에서 해주지 않고 본인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하죠.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이유는 대북전단때문에 보내느건데요.

피해자들이 그 대북전단 보내는 단체와 이를 방조하는 국가에게 피해보상 청구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북 전단을 보내는 사람들 때문에 해당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물 폭탄으로 인한 피해와 대북 전단 송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방조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오물풍선으로 인한 배상청구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기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