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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같은 반의사 불벌죄에서 담당경찰에게 피해자가 '더이상의 사건 진행을 원치않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것이 처벌불원의 표시를 한것으로 인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처벌불원의사는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위 내용으로는 처벌불원의사라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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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본연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 의사표시는 서면·구술·문자 등 방식 불문,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유효합니다.
"더이상의 사건 진행을 원치 않습니다"는 문언 자체로 처벌불원의 취지가 명확히 해석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통은 수사관이 진정한 의사를 확인차 전화를 하곤 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의사표시만으로 종결된 경우에 쟁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추가적으로 사건 종결을 위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나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거나 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서 종결한 것이라면 해당 사건은 처벌 불원으로 종결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