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의사불벌죄에서 사건 종결요구의 효과

폭행같은 반의사 불벌죄에서 담당경찰에게 피해자가 '더이상의 사건 진행을 원치않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것이 처벌불원의 표시를 한것으로 인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처벌불원의사는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위 내용으로는 처벌불원의사라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 의사표시는 서면·구술·문자 등 방식 불문,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유효합니다.

    "더이상의 사건 진행을 원치 않습니다"는 문언 자체로 처벌불원의 취지가 명확히 해석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통은 수사관이 진정한 의사를 확인차 전화를 하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의사표시만으로 종결된 경우에 쟁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추가적으로 사건 종결을 위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나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거나 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서 종결한 것이라면 해당 사건은 처벌 불원으로 종결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