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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칼새188
정직한칼새18822.07.31

억울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ㅜ

제 아버지가 몇 년 전 오토바이랑 교통사고가 났고 재판에 형사 합의를 통해 이미 돈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직장에 산재 처리를 했고 공단에서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 후 몇 년 후 뜬금없이 현대해상에서 통장 압류를 감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해서 보험금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에게 200 만원 이라는 큰 돈을 또 내라고 압류를 걸었습니다. 전화 한통도 없고 통장 압류 통지서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자 50만원까지 쳐서 현대해상 에서 200 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피해자란 이유 하나 만으로 우리에게 3번이나 돈을 우려먹었습니다. 산재 처리로 충분히 청구 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정확한 조사도 없이 2 중 청구 분을 지불해줬고 가해자인 우리에게 그 사실을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피해자 분이 현대해상 가입이었고 우리는 다른 보험사였는데 보험을 가입을 하면 매달 금액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했고 현대해상에서 지불을 했는데 왜 가해자에게 다 다시 지불 해라고 하고 통장 압류를 하는 것 이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사 제 아버지가 책임 보험만 있어서 그렇게 따로 청구가 된 것이라면 현대해상이 아닌 제 아버지가 가입했던 보험사에서 돈을 달라고 해야 정상 아닌가요?

돈도 없고 재산도 없는 나이도 많은 제 아버지에게 너무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문을 열다가 일방적으로 오토바이가 달려와 받은 사건인데 법적으로 오토바이가 100 프로 받는다고 들었지만 지금도 의문이 드는 사건입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받았는데 100 프로 말이 됩니까? 어찌 되든 너무나 억울합니다. 혹시 법률 적으로나 알고 있는 지식으로 도움이 될수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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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법률 적으로나 알고 있는 지식으로 도움이 될수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안타까운 사안인데, 님의 아버님 경우는 책임보험만 가입하셨기 때문에 상대방이 산재처리와 상대방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님이 체크해야 하는 상황은

    1) 상대방의 실 손해액이 얼마인지 여부

    2) 님이 형사합의한 금액, 아버님이 가입한 책임보험사에서 지급한 금액, 산재측에 변재한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은 얼마인지

    상기를 따져서 님이 부담해야 할 상대방 실 손해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안따깝게도 해당 사안은 많이 복잡한 사안으로 지면상으로 모든 것을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통해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후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 청구가 된 것 입니다.

    보험의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것 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한도 금액까지만 지급하고 끝이기 때문에 초과 손해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것 입니다.

    만약 형사 합의를 한 것이라면 합의서 찾아 보시고 현대 해상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이미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것으로 대항을 할 수 있으니 이 부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된 경우 무보험차상해는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도 삭감후 나머지 부분만 피해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문 사고에서 문을 열기 전에 오토바이나 다른 차량이 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확인을 한 후에 문을 열어야 하고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열린 문에 사고가 난 경우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100 : 0 의 사고인지는 사고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알 수 있는 부분이며 구상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산재 처리를 했다면

    가해자가 있는 사고에서 근로 복지 공단은 가해자에게 산재로 지급한 금액을 구상하는 것은 맞습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인 현대 해상에서는 산재가 끝난 후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 및 산재 비급여 등을 무보험차 상해로

    청구가 들어온 것을 보상한 후에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구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으나 바로 압류

    조치를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해당 사실만으로 정확한 부분을 알 수는 없는 부분이라 대략적인 부분만 설명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