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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날씨예보가 자주 틀리는 것 같습니다.
기상청의 예보를 믿고 나들이 계획을 세워지만 예보가 틀리는 바람에 계획을 취소 했는데 이런 것으로 손해배상과 정신적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말그대로 예보기 때문에 100% 맞을수 없고 자기들도 그렇게 고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고 보여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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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요지경
당연히 승산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일기예보 라는건 100% 맞지 않거든요 전세계 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해봤자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요
호리호리한불곰386
이런 내용으로 고민하는지 몰랐는데 가능성이 하나도 없을것같아요
예보는 가능성높은 상황에 대해 참고 용도입니다
그리고 그 오보로 무슨 손해를 본건지 모르겠지만 절대 승산없어보입니다
귀여운팬더곰238
날씨 예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측을 하고 예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날씨를 잘 못 예측해서 전달했다고 하여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일일이 피해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족제비입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일기예보 자체는 말 그대로 예보입니다 그러니 예보가 틀렸다고 해도 법적으로 어떻게 소송을 걸거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워낙 변덕스러워서 기상청에서 예보를 한다고 하여도 잘 못 맞추는 거 같네요
행복하게살아요
일기예보를 못맞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일기예보에 대한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기 예보는 확정이 아니라 추측이니까요.
시뻘건반달곰33
기상청의 날씨예보가 틀려서 발생한 손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상청의 과실과 예보의 틀림이 직접적으로 손해를 초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 청구의 승산은 낮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와 관련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 예보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강수량을 퍼센테이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확률이 몇 퍼센트로 된다라고 표시하였기 때문에 소송을 걸더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날씨예보 오보로인해
작성자님의계획이 틀어졌다고
손해배상청구는 할수없을것같습니다.
전국민이 다 소송걸순없으닌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