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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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예보 오보로 기상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날씨예보가 자주 틀리는 것 같습니다.

기상청의 예보를 믿고 나들이 계획을 세워지만 예보가 틀리는 바람에 계획을 취소 했는데 이런 것으로 손해배상과 정신적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그대로 예보기 때문에 100% 맞을수 없고 자기들도 그렇게 고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고 보여지십니다.

  • 당연히 승산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일기예보 라는건 100% 맞지 않거든요 전세계 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해봤자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요

  • 이런 내용으로 고민하는지 몰랐는데 가능성이 하나도 없을것같아요

    예보는 가능성높은 상황에 대해 참고 용도입니다

    그리고 그 오보로 무슨 손해를 본건지 모르겠지만 절대 승산없어보입니다

  • 날씨 예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측을 하고 예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날씨를 잘 못 예측해서 전달했다고 하여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일일이 피해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힘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족제비입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일기예보 자체는 말 그대로 예보입니다 그러니 예보가 틀렸다고 해도 법적으로 어떻게 소송을 걸거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워낙 변덕스러워서 기상청에서 예보를 한다고 하여도 잘 못 맞추는 거 같네요

  • 일기예보를 못맞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일기예보에 대한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기 예보는 확정이 아니라 추측이니까요.

  • 기상청의 날씨예보가 틀려서 발생한 손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상청의 과실과 예보의 틀림이 직접적으로 손해를 초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 청구의 승산은 낮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와 관련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 예보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강수량을 퍼센테이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확률이 몇 퍼센트로 된다라고 표시하였기 때문에 소송을 걸더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날씨예보 오보로인해

    작성자님의계획이 틀어졌다고

    손해배상청구는 할수없을것같습니다.

    전국민이 다 소송걸순없으닌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