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난임관련] 병원에서 실수로 산전 균 검사이후 균감염으로 결과가나왔으나 나팔관조영술을 진행하여 장기내 균감염이되었습니다.
이후 균이 신장쪽등에 전이되어 한 달 넘게 병가를쓰고 대학병원에 입원하며 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난임병원측은 과실을 인정해 보상 합의계약서를 작성했고 난임 비용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율을 명시하여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첫째까지는 혜택을 주다가 둘째를 위한 냉동배아의 보관기한 연장 비용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된 협의된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포함, 모든 계약내용이 첫째 아이까지만 해당된다고 병원측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해당 계약기간에 대해 언급은없음).
참고로 계약시 구두로 설명한 부분에서는 평생무료라는 조건을 병원담당자측이 언급하여 녹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측에서 구두로 언급한 내용이 효력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 내에 구체적인 기간이나 자녀에 대한 범위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면 당초 당사자가 녹취할 때 작성한 내용이 있는 이상 그 내용을 근거로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에게 유리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속하여 다투는 경우 민사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