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후 퇴직금과 받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2021년 8월 23일에 입사해서 2024년 4월 30일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세전 월급이 3,333,333인데요~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이 세후로 얼마인지 궁금해요!
또 만약에 퇴사 후 3개월에 나눠서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면 어떡하죠?
저는 퇴사한 직후 14일 안에 4월달 월급이랑 퇴직금 한번에 같이 받고싶은데
제가 그 방식이 싫다고 하면 한번에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상퇴직금(세전기준)은 14,126,007원입니다(세후 금액은 세무전문가와 상담 필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퇴직금을 나눠서 주겠다고 하면 거부하시고 법대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거부하시기 바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