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 알바 소득신고를 더해놨네요..
23년 당근알바를 보고
A업체에서 1일 일하고 일당 12만원 받았습니다.(일일급여 12만원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득증명을 뗄일이 있어 떼봤더니 소득이
23년 165만원
일하지도 않은 24년에 450만원으로
급여지급신고를 해놓았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해당업체를 주민번호 도용으로 고발가능한가요?
해당업체가 저 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우기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받은적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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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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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세금포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한 때는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허위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해당 사업장이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실과 다른 서류를 발급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결국은 허위의 소득신고를 한 것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급에 대한 입증은 회사측이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