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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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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알바 소득신고를 더해놨네요..

23년 당근알바를 보고

A업체에서 1일 일하고 일당 12만원 받았습니다.(일일급여 12만원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득증명을 뗄일이 있어 떼봤더니 소득이

23년 165만원

일하지도 않은 24년에 450만원으로

급여지급신고를 해놓았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해당업체를 주민번호 도용으로 고발가능한가요?

해당업체가 저 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우기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받은적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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