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돈거래 증여로 포함되나요?
아버지 어머니 두분한테서 각각
어머니 : 1억2천
아버지 : 5천만원
정도 돈을 빌렸고
어머니께 1억2천중 5천만원을 갚았고
아버지께는 갚기가 어려워 증여로 냅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어머니께 남은돈 7천만원을 계속 꾸준히 갚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수있나요?
참고로 한번에 저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받은게 아니고 최소 만원부터 최대 2천만원 이렇게 돈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제가 학생일때 생계비로 용돈받은금액까지 포함해서인데 이것도 증여로 보나요?
차용증은 따로 작성안했고 모두 계좌거래로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증여로 처리하려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채무면제 약정서를 작성 날인 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학생인 경우 부모님이 부양의무로서 지급하는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음식료 비용 등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1. 부모자식 간 거래도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그러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자금은 증여로 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높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