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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놓치면 부과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세 외에 추가로 물게 되는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율이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한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미납세액의 20%(또는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일수마다 미납세액의 0.022%씩)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연 약 8%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본세의 20프로 정도가 과소신고가산세이고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프로 붙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2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연 기준 8.0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