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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세 외에 추가로 물게 되는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율이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기범 세무사
세무회계 윤슬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한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 미납세액의 20%(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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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일수마다 미납세액의 0.022%씩)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연 약 8%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본세의 20프로 정도가 과소신고가산세이고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프로 붙으십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2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연 기준 8.0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