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현재도맑은샌드위치
임차인의 전입일이 2025년 10월10일이고 임대차계약일괴 확정일자는 2025년 8월10일입니다
법적대항력은 전입일과 확정일자중 늦은날짜 기준인가요? 또 전입일이 10일이면 법적대항력 발생일은 하루 늦은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일이 후이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전입한 다음날의 0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를 갖춘 것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1
마음에 쏙!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