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한 자도 회사 급여 지급일에 맞춰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9/2일에 입사를 하였고, 면접때 나눴던 근로조건이 상이해져 9/6일까지만 근로를 하고 9/7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일단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퇴사한지 18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미지급된 급여를 달라고 회사에 연락을 하였더니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급여 지급일이 매달 16일이라고 9월 급여는 다음달 16일에 지급해준다고 오히려 저보고 계약서를 잘 보고 연락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회사가 말하는 경우의 급여일은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이고 퇴사한 저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별도의 합의를 한게 아니라면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별도 합의가
없음에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에 관하여 14일 이후로 지급하는 것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합의한 사안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무할 경우 지급일이 16일인 것이며,
근로계약서상 퇴사시 금품청산에 대해서 별도 합의한 내용이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사업주는 금품청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