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첨부한 사진이 계약서인데 금은방에서 판매일은 전혀 하지 않고 디자인,마케팅 홍보를 담당하는 알바를 지원을해서 계약서 작성을 한건데 제미나이는 “위장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라고 말을 해주네요. 제가 읽어보아도 업무 처리 중 발생하는 사장이 아닌 일개 알바생인 제가 책임지도록 되어있어서 좀 이상해서 여쭤보아요. 아직 작성한지 하루도 안 지나서 빨리 물어보는게 나을거 같아 글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이상한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조항들을 넣어둔 겁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프리랜서가 되버리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프리랜서는 갑을 관계가 아닌 독자적인 판다에 따라 사용자의 업무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즉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나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하기 때문에 애초에 저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게 상책입니다

    신중히 고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