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이상한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조항들을 넣어둔 겁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프리랜서가 되버리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프리랜서는 갑을 관계가 아닌 독자적인 판다에 따라 사용자의 업무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즉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나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하기 때문에 애초에 저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게 상책입니다
신중히 고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