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수사진행경과 혹은 경찰의 형사처분에 대한 발언의 처벌가능성(공무상비밀누설,비밀침해죄 성립여부)
한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 A 피의자 B 참고인 C 제3자 D 수사관(경찰) E가 있을 떄
A가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사람들에게 "경찰에서 B가 범인이라 그랬다"고 말하고
C가 참고인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A와 동일한 발언을 한 상황에서
B가 마지막으로 피의자 신분으로써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본인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을 함구 했음에도
제3자인 D가 본인이 말하지 않은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B가 피해자 A 참고인 C 수사관 E 중 한명이라 생각하고 고소를 한다 해도 수사관인 E가 피해자 A에게 피의자 B의 수사진행경과를 발설하더라도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이나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A와 C가 B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도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명예훼손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B가 A와 C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비밀 침해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비밀 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수사관 E가 피해자 A에게 피의자 B의 수사진행 경과를 발설한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A와 참고인 C가 피의자 B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비밀 침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 A와 참고인 C가 피의자 B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공연히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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