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기간 2년 초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될 수 있나요?
26년2월20일까지가 2년을 꽉 채우는 근로계약기간인데 그 전에 대표와 이미 연봉협상결렬로 계약 종료를 하기로 했으나, 당장 인원이 없으니 조금 더 근무해달라고해서 계약기간 초과해서 근무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대표가 20일자로 계약기간 종료로 처리하기로 동의를 했고 텍스트로 대화내용 다 남겨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무기간이 2년 초과되었어도 대표가 퇴사코드를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고, 초과 근무에 관해서는 회사요청으로 인한 근무였음을 퇴사합의서에 명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될게 없을까요?
언제까지 근무해줄수있을지 희망날짜를 얘기해달라는데 희망날짜를 얘기하는 순간 자진퇴사로 물고 늘어질까봐 날짜는 먼저 얘기하지않고 우선 20일자로 계약기간만료인 것으로, 그리고 그 이후로 근무하는 기간은 회사 요청으로 인한 인수인계정리 기간 등으로 처리함에 동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려합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리며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급여 이체내역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4.2.21 ~ 2026.2.20 만 2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해도 계약직의 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연장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퇴사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6.2.20 이후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재계약을 한 것이 되어 2년을 초과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퇴사할 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026.2.20자로 퇴사처리하고 다시 공백기간을 두고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취득신고를 하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2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당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