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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강렬한꽁치
딸명의로 농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규주택 매입시 다주택자일까요?
이주를 목표로하고 현재주거중인 아파트는 언제까지 매도를 해야 1주택으로 특례인정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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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취득세에서는 별도세대로 보므로 1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또는 농가주택이 공시가격 1억 이하라면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이때도 1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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