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죠.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충실하고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된거잖아요. 그런 약속을 했으면서 약속안지키고 다른 이성과 불륜을 한게 반칙이죠. 님도 아내를 버린다라고 표현을 하셨죠?죄가 없는 사람을, 심지어 조강지처를 버린다는게 좋은 것 일리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아내와 이혼하려는건 잘못이 아니죠. 이혼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것도 당연히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쌍방이 한 합의인 혼인이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합의를 자기가 이끌어내야죠. 한낱 휴대폰을 살 때에도 약정기간내에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잖아요. 그럼 당연히 혼인관계를 자기 맘대로 파탄내는거니까 배우자가 합의할만한 조건을 내걸어야죠. 옛날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의 불륜은 형사처벌대상으로 배우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감옥에 가야했어요. 지금은 그 법이 폐지돼서 징역형만 안받는거고, 민사에서는 여전히 불리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귀챡사유로 위자료를 줘야해요. 그리고 위장결혼과 내연녀가 사기꾼인지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법에 대해 조금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위장결혼죄라는건 없습니다..그 위장결혼의 목적이 뭔지,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돼요.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뭐가 잘못된건지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