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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여린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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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바람을 폈을때 궁금해요 이혼소송

증거가 꼭 여러개야하는건가요? 하나라도 걸리면 그걸로 이혼할 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내연녀가 가정이 있는지 몰랐다면 상간녀고소는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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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증거는 하나만 있어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2. 내연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가 여러 개 있어야 입증이 용이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반복성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상간녀가 혼인 여부를 진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걸 입증한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거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에게 고의가 없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