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이번 증여로 증여세 부담은 없지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납부하게 되며, 증여취득세는 일반적으로 3.5%( 조정대상지역의 기준시가 3억 이상인 주택은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