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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쭈꾸미294
듬직한쭈꾸미294

급차선변경하여 오토바이와 부디칠뻔했어요

며칠전 동네에서 신호대기중 갑자기 급차선변경 하면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힐뻔했어요. 그때 오토바이운전자가 넘어질뻔하면서 다행히 사고없이 지나갔는데 만약 접촉이없어도 넘어졌으면 내가 얼마를 보상해주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것도 보험처리가 됩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이 없는 사고라도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면 보험 처리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상대방 이륜차가 칼치기로 들어와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 내 과실이 없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비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사고에 내가 원인을 제공한 점이 있다면 그 과실만큼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중 갑자기 급차선변경 하면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힐뻔했어요. 그때 오토바이운전자가 넘어질뻔하면서 다행히 사고없이 지나갔는데 만약 접촉이없어도 넘어졌으면 내가 얼마를 보상해주어야 합니까

      : 님이 신호대기중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님은 과실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과실이 없는 사고로 님이 보상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운행중이라면, 사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져 님의 과실분만큼 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험처리가 됩니까

      : 님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중 급 차선 변경 오토바이와 비 접촉 또는 접촉 사고가 나더라도 오토바이의 100% 과실입니다.

      차량의 경우 진행 중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진행 중 사고가 난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분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