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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6.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업시행인가의 단계가 진행되기 전에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50%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을 하라고 요구하여

조합 등이 해제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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