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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65
든든한꽃새26524.01.24

재개발의 공공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재개발 취소가 가능한가요?

1. 재개발에서 공공시행자 지정을 해야 하는

단계에 있을 때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반대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재개발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있을까요?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3호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이 정비구역 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는 조합설립 방식 또는 공공시행자 지정 방식 중

어느 것에 적용되는 규정인가요?



2-1. 제3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ex)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구역해제 요청

ex) 조합설립 방식으로 선택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은 생략

ex) 추진위원회, 조합설립방식이 아닌

공공시행자 지정방식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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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재개발에서 공공시행자 지정을 해야 하는 단계에 있을 때,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반대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재개발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있을까요?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과 그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건설업자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이 정비구역 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조합설립 방식 또는 공공시행자 지정 방식 중 어느 것에 적용되는 규정인가요?

    이 규정은 재개발사업등을 조합등이 시행하는 방식에서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시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미 시장·군수등이 공공시행자를 재개발사업등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에 다시 시장·군수등이 공동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시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1. 제3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이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구역해제 요청이나 조합설립 방식으로 선택했으나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이 생략된 경우, 또는 추진위원회, 조합설립방식이 아닌 공공시행자 지정방식을 선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