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공공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소유자 3분의1의 재개발 반대 요구로 재개발 취소가 가능한가요?
재개발 공공시행자 지정 단계가 진행 중일 때
지정요건 소유자 66.7% 토지 50% 의 요건을
충족핮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 등 소유자 33.3%가 구청 등 관련 기관에
재개발 취소 또는 해제를 요구를 했을 경우
재개발 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재개발 재검토 정도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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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공공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소유자의 반대 요구에 대한 처리는 복잡한 문제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공공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66.7%와 토지 면적의 50% 이상이 요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33.3%가 재개발 취소 또는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관련 기관이 상황을 재검토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