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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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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공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소유자 3분의1의 재개발 반대 요구로 재개발 취소가 가능한가요?

재개발 공공시행자 지정 단계가 진행 중일 때

지정요건 소유자 66.7% 토지 50% 의 요건을

충족핮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 등 소유자 33.3%가 구청 등 관련 기관에

재개발 취소 또는 해제를 요구를 했을 경우

재개발 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재개발 재검토 정도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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