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회사 이사의 자기거래시 상법 제 398조를 적용할 실익이 있나요?

X회사의 100% 주식을 가진 주주 겸 유일한 이사 A가 건설자재를 구입할 때 자신의 공장에서 자기거래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법 제 398조에 따르면 이사의 자기거래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갑자기 이사회가 아닌 ' "주주 전원"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이사회 승인은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를 A=이사=주주 니까 회사의 손해는 1인주주 A의 손해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A의 판단에 맡긴다. 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참조)라고 판례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이 없는 경우에 회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우 경우이나 1인 회사의 주주인 1인이 동의를 한 경우라면 회사 역시 그러한 채무 등의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판례 입니다.

      원심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효순이 자신의 개인채무를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데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이 설립자로서 회사의 경영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박효순 1인에게 사실상 전부 귀속되어 있다고 인정한 다음 박효순 1인이 동의한 것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