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실비인데요 다쳣을떄 산재보험이랑 중복보장이되나여?
제가예전에 회사에서일을하다 다친적이있었는데요 그떄는 실수로 실비를 사용못했는데여 혹시 회사에서다쳐서 산재보험 청구할떄 실비도되나여?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은 실제손해액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재보험과 중복보상은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와 실비 중복 보상 되지 않습니다.
산재처리 후 혜택 못받았던 비급여 부분 실비처리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은 내역에 대해서는 실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실비자체가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것인데요, 산재를 통해서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비를 보장받았다면 실비의 보장은 안되겠습니다.
하지만 산재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를 받으셨고 실비의 보장범위에서 보장이 되는 것이라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실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산재공단에서 처리받은 내역은 중복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산재처리외 본인부담금이 있다면 해당부분은 실손의료비 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산재와 실손 둘 중 선택을 하셔서 받으셔야 하는데 산재로 선택을 하시는게 더 유리하십니다.
실손은 개인보험이라 갱신 시 보험료가 상승하지만 산재는 회사에서 보장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굳이 내실 필요는 없으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과거 일반상해의료비 (1세대보험)의 경우에는 50프로 중복 보상 가능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담보가 사라졌고요
단,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 시
2016년 1월 이전에는 40프로 보장 했습니다
현재 4세대 실손의 경우 산재 미적용 시 본인부담금 급여 80프로 보장 비급여 70프로 보장 가능 합니다
단 산재보험으로 처리 하면 치료 비용은 공단에서 요양급여라는 명목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제 고객님께서 발생하는 치료비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한 치료비 없으니 실손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손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장 하기 때문이고 이는 자동차 보험도 동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4세대 실비 보험의 경우 산재에서 처리된 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비인데요 다쳣을떄 산재보험이랑 중복보장이되나여?
=> 산재와는 중복으로 보장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 산재에서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 치료비가 있다면 그부분은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경우 산재보험과 중복이 불가능하나 산재에서 처리받지못한 비용은 실비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다쳐서 산재보험 청구할때 실비보험으로는 중복보장이 안되기때문에 실비가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