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급여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1년치 중도퇴사자 소득은 똑같아야 하는게 맞나요?
회사에서 급여 담당이고 2024년도 근로자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출하려는 2024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급여 총액 중에서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총액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중도퇴사자 1년치 소득 금액과 일치해야 하는게 맞나요?
또한 상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근로소득 금액과 일치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시 추가한 소득이 있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년치 총액과 제출하려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총액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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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에는 중도퇴사자의 급여와 현근무자 급여, 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또한 원천세 신고 시에는 기존에 중도퇴사자를 원천세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와 환급금은 제외하고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