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죄를 제외하고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가 있을까요?
범죄자가 다시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 후 특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살인죄를 제외하고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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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살인죄로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살인죄 이외에도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들이 다수 있습니다.
내란죄, 외환죄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배제되며,
13세 미만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도 공소시효가 배제됩니다.
그외에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정지, 시효기간의 연장 등으로
일반범죄에 비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어렵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살인죄 외에도,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집단살인죄, 강간 등 살인의 죄 등에 대하여 개별 규정으로 그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