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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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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를 제외하고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가 있을까요?

범죄자가 다시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 후 특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살인죄를 제외하고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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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살인죄로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살인죄 이외에도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들이 다수 있습니다.

    내란죄, 외환죄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배제되며,

    13세 미만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도 공소시효가 배제됩니다.

    그외에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정지, 시효기간의 연장 등으로

    일반범죄에 비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어렵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살인죄 외에도,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집단살인죄, 강간 등 살인의 죄 등에 대하여 개별 규정으로 그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