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침착한멧새257
침착한멧새25721.12.27

등기부등본 '갑구' 순위권 번호 문의 드립니다.

전세계약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고, 매물은 아파트 입니다.

공인중개사(부동산)에서 발급해서 보여준 등기부등본에는 '갑구'에 현재 집주인이 2번으로 기입되어 있고, 1번은 별도 기입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외 '을 구'도 내용은 없었구요.(근저당 등 없음)

'갑 구'에 1번이 왜 기입되어 있지 않은지 여쭤보니, 기존에 분양했던 아파트(건설사?)가 1번이라고 하시는데, 맞는가요?

해당 아파트는 주공아파트로, 현재 집주인이 초기에 임대(?)로 사시다가, 분양전환된 곳이라고 합니다.(공인중개사 설명)

해당 아파트가 근 20년된 곳이라, 이력을 정확히 확인이 어려운데..

갑구 번호가 공인중개사분이 설명한 내용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동근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미루어 본다면 설명하신 공인중개사분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을 기록하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하는"을구"가 있습니다.

    "을구"내용 없다는것은 근저당권,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가등기 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갑구"에 1번은 건축주가 등기됩니다.

    등기없이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에는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분묘기지권의 취득,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법정저당권의 취득 등이 있지만 처분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등기 후 처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번 등기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부동산에서 조언을 한 봐아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를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