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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쾌한청설모13
22년 5월 26일 즈음에 이사하였고 전입신고도 바로 하였습니다.
작년에 연말정산을 해보았는데 공제가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았는데 주택 유형이 교육시설이면 받을수 없다하는데...
고시원은 가능한데 전형적인 원룸계약으로 살고있는데도 집이 교육시설이라 세액공제를 못받다니 황당해서 글을 올립니다
월세액 공제를 못받는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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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닐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월세 공제를 받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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